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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thers/경제용어정리

지급결제제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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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치르는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도, 매달 금융기관의 자동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요금을 내는 것도 모두 지급결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급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현금이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서 그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의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인 수표나 어음 등은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 놓은 돈을 받을 사람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사람의 예금계좌에서 받을 사람의 예금계좌로 이전하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고객이 상점에서 수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예컨대 어떤 고객이 상점에서 수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상점주인은 그 수표를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이 때 수표발행인과 상점주인이 각각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같다면 그 금융기관은 수표발행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점주인의 예금계좌로 수표에 표시된 금액을 이체하게 된다. 그러나 수표발행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상점주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다른 경우 상점주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상점 주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수표를 수표발행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수표를 서로 주고 받은 금융기관간의 자금결제는 두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해 놓은 당좌예금계정간의 자금이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중앙은행은 수표발행인의 거래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상점주인의 거래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상점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 판매에 따른 대금결제는 수표에 표시된 금액이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 과정을 거쳐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야만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현금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급수단이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과정을 거쳐 틀림없이 자신의 예금으로 전환되고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쉽게 현금으로 인출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결제제도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급결제가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진다. 먼저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서로 주고 받을 채권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건네주거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청산(clearing)은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제주체들간에 어음이나 수표 또는 금융기관간 송금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이다. 결제(settlement)는 이러한 청산과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을 중앙은행 당좌예금계정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서로 주고 받는 과정을 말한다.

지급결제는 결제되는 자금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와 거액결제로 나누어진다.

한편 지급결제는 결제되는 자금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와 거액결제로 나누어진다. 소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작은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주로 발생한다. 거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큰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금융기관간의 자금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도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과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payment system)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작은 반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별로 결제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보통 1일)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액결제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큰 반면 건수는 적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건별로 거래 금액을 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급결제제도는 이와 같이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 지급결제 참여기관, 청산 및 결제기관, 전산시스템 그리고 업무처리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일반적으로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음,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포함된다. 지급수단은 또한 지급결제 과정에서 종이로 구체화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청산을 위해 한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있다.

참여기관

우리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수단이 현금화될 때까지의 지급결제 과정에는 지급수단 제공기관, 청산기관 그리고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급수단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등을 말한다. 청산기관은 고객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상점주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간에 서로 주고 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청산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을 중앙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두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정간에 이체함으로써 지급결제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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