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 개요
금융하부구조
금융하부구조란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지원, 감시하는 법률체계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중앙은행제도, 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앙은행제도는 중앙은행과 그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 업무범위 등을 포괄한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가진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금융제도 안정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6월 12일 설립된 한국은행이 이러한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완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급수단, 참가기관 및 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인 어음, 수표, 신용카드 등이 있다. 참가기관은 은행, 우체국, 신용카드회사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금융결제원 등 청산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의 당좌계정간 차액이체를 통해 지급결제를 완결시키는 한국은행 등이 있다. 결제시스템은 결제방식에 따라 차액결제시스템과 총액결제시스템으로, 대상거래에 따라 소액(retail)결제시스템과 거액(large value)결제시스템으로 나누어지는데 거래 특성상 소액결제는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거액결제는 총액결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거액결제시스템으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이, 소액·차액결제시스템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등이 있다.
금융감독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중개를 공정하게 하고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설립을 인가하고 금융기관이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각종 규칙을 제정하며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제도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거의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통합형 금융감독제도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련 정책 및 금융기관 인·허가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금융관계법령의 제·개정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요구나 공동검사 참여 등을 통해 제한적인 금융감독기능을 보유하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도 부분적으로는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주에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소액 예금주들을 금융기관의 경영부실로부터 보호하고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구실을 한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96년 예금보험공사의 설립을 계기로 체계화되었는데 현재 은행예금은 물론 증권사, 보험회사 등의 일부 금융상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서민금융기관은 조합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금융권별로 자체 예금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우체국예금·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통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 관련기관,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보조기관 등 6개 그룹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각 그룹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지점으로 구성된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무를 핵심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여기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즉 지급결제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취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좁으며 영업대상이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여기에 분류되는 금융기관으로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다.
보험회사는 사망·질병·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운영하는 기관이다. 보험회사는 업무 특성과 기관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 이외에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있다.
증권 관련기관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그룹이다. 여기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그리고 투자자문회사가 있다.
기타 금융기관은 앞에서 열거한 그룹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로 분류하기 어려운 금융업무들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그리고 신탁회사 등이 있다.
금융보조기관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금융제도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들이다. 여기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등 금융하부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금중개회사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2008년 3월말 기준)
구분 | 기관수1) | 비 고 | ||
---|---|---|---|---|
은행 | 일 반 은 행 | 시중은행 | 7 | |
지방은행 | 6 | |||
외은지점 | 39 | 지점 기준 53 | ||
특 수 은 행 | 한국산업은행 | 1 | ||
한국수출입은행 | 1 | |||
중소기업은행 | 1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1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1 | |||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 2 | ||
상호저축은행 | 108 | |||
신용협동기구 | 신용협동조합 | 1,004 | ||
새마을금고 | 1,533 | |||
상호금융 | 1,418 | |||
우체국예금 | 1 | |||
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22 | 외국사 지점 1 포함 |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 20 | 외국사 지점 6 포함 | |
재보험회사 | 8 | 외국사 지점 7 포함 | ||
보증보험회사 | 1 | |||
우체국보험 | 1 | |||
공제기관2) | 4 | |||
수출보험공사 | 1 | |||
증권 관련 기관 | 증권회사 | 54 | 외국사 지점 14포함 | |
자산운용회사 | 51 | |||
선물회사 | 14 | 외국사 지점 1 포함 | ||
증권금융회사 | 1 | |||
투자자문회사 | 85 | (겸업포함 143) | ||
기타 금융기관 | 여신전문금융회사 |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55 | |
벤처캐피탈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121 | ||
신탁회사3) | 24 | 외국은행 지점 7 포함 | ||
금융보조기관 | 금융감독원 | 1 | ||
예금보험공사 | 1 | |||
금융결제원 | 1 |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2 | ||
신용평가회사 | 4 | |||
한국자산관리공사 | 1 | |||
한국주택금융공사 | 1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1 | |||
자금중개회사 | 9 |
주1) 인가 및 전업기준
2) 농협공제, 새마을공제, 수협공제, 신협공제
3) 은행신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