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4년 1월 7일 자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 1월부터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정비요금을 공개한다는 것으로 그간 엄격히 규제되어 온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과연 어디까지 튜닝이 가능해질까요? 그 전에 우선 튜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세 가지의 자동차 튜닝
아마 튜닝자동차라고 하면 미국 헐리우드 영화 속 화려한 튜닝 자동차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자동차 튜닝은 외관을 바꾸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하거나 외관을 바꾸기 위해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통틀어 자동차 튜닝이라고 한답니다.
1.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
빌드업 튜닝은 의외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냉장·냉동탑차나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는 소방차와 구급차, 깨끗한 도로를 유지해주는 청소차 등이 바로 빌드업 튜닝 자동차랍니다. 이렇게 일반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자동차 적재장치 및 승차장치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을 빌드업 튜닝이라고 합니다.
2. 튠업 튜닝(Tune Up Tuning)
튠업 튜닝은 자동차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으로 흔히 쇽업쇼버(gas shock absorber)나 소음기, 브레이크디스크 등을 변경하는 것을 튠업 튜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
드레스업 튜닝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외관을 변경하거나 도장을 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을 말합니다. 음향기기 장착이나 타이어나 휠 교환도 이 드레스업 튜닝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튜닝 규제, 어디까지 완화되나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크게 5가지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우선 가장 큰 화제가 된 튜닝 승인 대상 축소와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제 도입이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비요금 및 표준시간 공개 의무화, 신차 하자에 대한 고지 의무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이 있습니다.
그동안 튜닝 승인 절차에 승인받아야 할 대상까지 많아 복잡하셨죠? 특히나 빌드업 튜닝의 경우는 튜닝을 하기 앞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방문승인 또는 전자승인을 받고, 튜닝이 완료된 후 다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승인된 내용과 같이 튜닝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튠업 튜닝의 대부분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됩니다! 튜닝 규제 품목의 명시를 명시된 규제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는 2013년 12월부터, 방향지시등·안개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제동등·번호등 등 7개 등화장치는 올 상반기 중 승인받지 않고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단, 상대방의 운전을 방해할 수 있거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소음기의 소음 규제나 전조등의 밝기 규제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하니 무분별한 전조등 튜닝은 삼가야 합니다. 잊지마세요!
튜닝부품,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제 도입
그간 다양한 대체부품이 있었지만,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이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제 도입으로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과 같은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튜닝 부품에 대한 인증은 한국튜닝협회가 민간 자율로 하는데 인증 대상은 올 상반기에 5개, 하반기까지 20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인증 받은 제품은 정부의 허가 규격에 맞는 튜닝 부품이기에 튜닝을 원하는 운전자들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튜닝 부품 인증제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부품의 경우 기준에 맞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제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부품 구매 시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알기쉬운 튜닝 매뉴얼’ 참고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연락처: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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