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ORY/RICH ASSETS

[리치에셋의 탄생배경] 자본시장통합법.

반응형

작년부터 리치에셋을 구상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배경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법이다.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이란 말이다.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자본시장, 즉, 증권사.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의 영역을 하나로 묶는 법인데 바로 리치에셋그룹의 탄생배경이 되는 법이다.

* 효과 ;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엄격히 나눠져 있던 업종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게 된다.
예전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에서만 하던 일을 금융투자회사 한곳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 배경 ;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발전이 덜 됨.

그동안 은행(간접금융시장)은 구조조정.대형화 등을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왔다. 조흥.한일.상업은행 등 예전에 있던 은행들이 합병을 통해,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덩치를 키워 외국은행과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증권.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수익성과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다.
업종 간 '칸막이'로 보호받은데다 강력한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증권사들은 주식을 사고파는 일에만 집중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기업투자.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국내 증권사의 규모가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등 덩치가 작다 보니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도 벅찼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것인데...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도 편리해 진단다.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기만 하면 별도의 은행 거래 없이도 송금,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도 함께 할 수 있다.

은행.증권사를 따로따로 갈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니 편리하고, 금융상품의 종류도 대폭 늘어나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된다.

또 고객들은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전문가들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불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짬을 내 은행 가기도 힘든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다.

지금은 펀드 수익률 등 운용 실적만 공시되지만 앞으로는 판매사 운용보수·판매보수·수수료 등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자들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비교한 뒤 투자 성향에 맞춰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모 펀드에만 허용되는 성과 보수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환매금지형 공모 펀드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장외파생업무 거래 대상이 전문 투자자에서 일반 투자자로까지 확대돼 과수원 운영자가 과일값 하락에 대비해 금융투자업자와 파생 거래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분율이 5%를 넘으면 5일 내에 공시토록 한 '5% 룰'은 보고 시점이 '결제일'에서 '계약 체결일'로 앞당겨진다.

사유 발생일(계약 체결일)과 의무일(결제일) 간 시차를 활용한 추가 매수가 어려워지게 됐다.

투자 위험이 큰 장외 파생상품은 투자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투자 권유가 금지된다.

펀드 편입 주식의 의결권 행사 관련 의무공시 기준이 현행 편입 금액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종목으로 낮아지는 점도 알아 둬야 한다.

리치에셋그룹의 6개 자산회사가 탄생되는 법의 시행이니 앞으로 찬찬히 두고볼 일이다.

반응형

'STORY > RICH ASSE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치에셋]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0) 2014.01.20